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이력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
유족 측 손배소 청구헸으나 패소
1심 "피해 축소하거나 허위 적시 표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를 변호한 뒤,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사망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서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며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 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논란을 해명하며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 한국경제 (hankyung.com)
이재명 '대장동' 오후 재판 15분 만에 종료…오전은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에 출석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의 사건 공판에서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과 증거조사 방법을 협의한 후 다음 기일 19일에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출마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 시간을 변경해달라며 공판개정시간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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